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로베르토코이수에타
- 블로그
- 책쓰기
- 웰컴플러스하나카드
- 두려움
-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월구독료100원
- 완독
- 연회비1만원
- 반드시전달되는메시지의법칙
- 매출
- 코카콜라최고경영자
- CityLedger
- 루넷
- 관계성
- 미수금원장
- 부채
- STEPBOOK
- 상업공업지역
- FDESK
-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
- 고객원장
- 탐라측량개발
- 정산관리
- CL
- 관리회계
- 국내온라인가맹점
- 잔액집계표
- 회계
- 신용카드
- 제너럴일렉트릭회장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1)
STEPBOOK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최소분할면적!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최소분할면적!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주거지역, 그외 60m2 상업, 공업지역 150m2 녹지지역 200m2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75099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www..
측량
2024. 4. 21.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