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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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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19.1.1
update 21.5.15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21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음.)
(그렇다면 월평균 약 666만원 매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겠네요.)
-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반과세자는 보통 공급대가 X 10%로 계산하잖아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는 덜 내겠죠!)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 입니다.)
(그렇다면 공급대가가 10,000원 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10,000원 X 10% = 1,000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음식점인 경우)는 10,000원 X 10% X 10% = 100원 이네요!)
-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는요?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인 경우 10%)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들면, 매입세액이 1,000원 인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음식점업인 경우 10%)를 곱해주면,
100원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네요.)
그렇다면 위의 매출과 매입이 전부라고 가정하면,
매출세액 100원 - 매입세액 100원 = 0원이네요.
부가가치세 낼 게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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