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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 (법인카드는 등록할 필요 없음!)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다음 절차는 바로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카드영수증을 챙겨서 세무사사무소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카드 결제 내용들이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법인카드는 따로 국세청홈텍스에 등록할 필요는없습니다. 밑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클릭하시면 밑의 사진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과 같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2024. 1. 31.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