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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 (법인카드는 등록할 필요 없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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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다음 절차는 바로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카드영수증을 챙겨서 세무사사무소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카드 결제 내용들이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법인카드는 따로 국세청홈텍스에 등록할 필요는없습니다.
밑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클릭하시면 밑의 사진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과 같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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