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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19.1.1 update 21.5.15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달 소규모사업자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21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음.) (그렇다면 월평균 약 666만원 매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겠네요.) -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반과세자는 보통 공급대가 X 10%로 계산하잖아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는 덜 내겠죠!)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 입니다.) (그렇다면 공급대가가 10,000원 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10,000원 X 10% = 1,000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음식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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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