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국세청홈텍스
-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월구독료100원
- FDESK
- CL
- CityLedger
- STEPBOOK
- 책쓰기
- 정산관리
- 구독경제
- 삼성S21
-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월구독료100원이
- 부채
- 고객원장
- 루넷
- 회계
- 완독
- 관리회계
- 현관문
- 제미나이
- 관계성
- 블로그
- 입냄새
- 영춘식당
-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월구독료100원버
- 종근당
- 잔액집계표
- 구글제미나이
- 비빔밥
- 미수금원장
- 생일선물
- Today
- Total
STEPBOOK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본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결론은 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밑의 고용보험법 제18조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https://www.youtube.com/shorts/jiRtE6lNTTI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40618202440167rk
'고용,건강(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자녀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화하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2) | 2024.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