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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본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stepbook 2024. 6. 18. 23:20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결론은 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밑의 고용보험법 제18조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https://www.youtube.com/shorts/jiRtE6lNTTI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40618202440167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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