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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뭐지??? 본문
전매가 뭐지???
길을 지나가다가 전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전매가 뭐지?
제가 이해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전매?
-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주식, 채권 등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전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 전매시 유의사항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함.
더 자세한 전매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Kt0iiDtsKWU
구글 제미나이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어요!
"전매에 대해서 설명해줘"
구글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전매(轉賣)에 대한 설명
전매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전매의 종류
- 분양권 전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 입주권 전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전매 제한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 주택 유형, 분양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위반 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불법으로 전매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매 시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전매로 인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나 전매 절차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4071622271000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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