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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방법!!! 본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방법!!!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이트 접속!
엔지니어링공제/업무안내/공제안내/공제료 (egic.co.kr)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단 맨 왼쪽 인터넷영업점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이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공제증권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2. 위의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공제증권신청 클릭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oKOTz5LmO0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3. 손해배상공제업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신청구분은 신규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측량이나 설계, 안전진단(토목기초)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업무(엔니지어링산업진흥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위의 사진에서 공제종류를 검사(시험운전, 안전성,VE,SE)공제로 해줍니다.
(안전진단(토목기초)일 경우 입니다.
하지만 측량이나 설계일 경우는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공제로 해줍니다.)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의 그림이 나옵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모두 체크, 계약자확인 약관전문확인 후 체크를 해줍니다.
(첨부파일에는 +를 눌러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정내역서를 첨부 해 줍니다. 내용확인을 누릅니다. 약관동의를 누릅니다. 동의함을 체크해 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완료됩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40908162458398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