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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최소분할면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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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최소분할면적!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9.8.5., 2012.3.21., 2015.10.6., 2016.11.23., 2022.11.23.>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주거지역, 그외 | 60m2 |
상업, 공업지역 | 150m2 |
녹지지역 | 200m2 |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750997
https://blog.naver.com/tamna0060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4031322302887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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