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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Life)

자동차에 확성기를 다는 것은 불법인가???

stepbook 2024. 6.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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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확성기를 다는 것은 불법인가???

 

챗GPT, 구글제미나이, 네이버큐, 검색 등 알아봤지만 확성기를 자동차에 다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있지만,

불법이라 명시된 법률은 찾아보지 못했다. 소음발생으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 모르겠다. ㅠ

 

Firefly 자동차에 확성기를 단 이미지 만들어 줘 84321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4. 1. 7.]

 

https://www.youtube.com/shorts/7i9hUnNHGO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1.] [국토교통부령 제1336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2022. 4. 14., 2024. 2. 16.>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
  [제목개정 2014. 12. 31.]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1. 12. 16.>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 2.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2023. 5. 25.>
  1. 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한다)ㆍ중간냉각기
    나. 영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장치
    다.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적재함 덮개
    라.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
  2.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중 이 항 제1호 각 목의 장치 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4. 12. 31., 2016. 9. 7., 2021. 12. 16.>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 10. 7., 2016. 9. 7., 2021. 12. 16.>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⑤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 9. 7., 2021. 12. 1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검사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16.>
  1.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 2. 16.>
  [제목개정 2014. 12. 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7., 2005. 8. 10., 2006. 5. 30., 2012. 8. 31., 2014. 6. 10., 2017. 11. 14., 2022. 10. 26.>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 7. 21., 1997. 1. 17., 2005. 8. 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제목개정 1995. 7. 21.,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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