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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괜찮을까? 본문
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어서 참석했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 궁금해져서 챗-gpt에게 물어봤고 관련된 글을 써 달라고 했고 그대로 씁니다. 저의 생각과 느낌은 ( 괄호 ) 안에 담았습니다.
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괜찮을까?
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단순히 학생들이 연주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음악 저작권법은 꽤 복잡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음악, 영화, 책 등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저작권: 음악의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슈퍼맨 연주라면 작곡가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권이군요!)
- 저작인접권: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연주자들이 몇십명은 되는데 이런 연주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구나!)
즉, 학생들이 연주한 곡의 원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동영상 업로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의 저작권 쟁점
연주회 영상에는 여러 가지 저작권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악 저작권: 연주된 곡의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
- 공연권: 음악을 공개적으로 연주할 때 필요한 권리.
- 저작인접권: 연주자의 연주에 대한 권리.
1. 음악 저작권
음악 저작권은 작곡한 지 70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바흐나 베토벤처럼 저작권이 소멸된 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현대 작곡가의 곡이라면 작곡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음악 저작권은 작곡한 지 70년이 지나야 소멸되구나! 그렇다면 모짜르트가 작곡한 곡은 70년이 훨씬 지났으니 쓸 수 있겠군!)
2. 공연권
공연권은 음악을 공개적으로 연주하거나 이를 녹음 및 녹화하여 배포할 때 필요한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와 같은 단체에서 공연권을 관리합니다. 연주회 영상은 공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3. 저작인접권
연주자(학생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연주 장면을 공개적으로 올린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문제도 있구나! ㅠ)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조언
- 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할 권리를 갖습니다.
- 저작권법 제23조: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71조: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주회 영상을 올리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작권 확인: 연주된 곡의 작곡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저작권 소멸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공연권 협의: 공연된 곡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관련 단체에 공연권 사용 허가를 요청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연주자와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 초상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팁
- 저작권 소멸 음악 사용: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 음악처럼 저작권이 만료된 곡을 선택하세요.
- 저작권 라이선스 구입: 유료 음악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안전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음소거: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편집하거나 음소거 처리하세요.
마무리하며
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은 소중한 추억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려면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하면서도 저작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vTZmHScgog
chat-gpt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와관련된 블로그 글을 1,000자 정도 써주세요! 당신은 저작권 관련 전문가에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써주시고 상위노출 될 수 있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chat-gpt의 답변입니다.
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괜찮을까?
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단순히 학생들이 연주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음악 저작권법은 꽤 복잡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음악, 영화, 책 등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저작권: 음악의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부여되는 권리.
- 저작인접권: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학생들이 연주한 곡의 원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동영상 업로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의 저작권 쟁점
연주회 영상에는 여러 가지 저작권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악 저작권: 연주된 곡의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
- 공연권: 음악을 공개적으로 연주할 때 필요한 권리.
- 저작인접권: 연주자의 연주에 대한 권리.
https://blog.naver.com/mind0map/223715742911
1. 음악 저작권
음악 저작권은 작곡한 지 70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바흐나 베토벤처럼 저작권이 소멸된 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현대 작곡가의 곡이라면 작곡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연권
공연권은 음악을 공개적으로 연주하거나 이를 녹음 및 녹화하여 배포할 때 필요한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와 같은 단체에서 공연권을 관리합니다. 연주회 영상은 공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3. 저작인접권
연주자(학생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연주 장면을 공개적으로 올린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조언
- 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할 권리를 갖습니다.
- 저작권법 제23조: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71조: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ind0map/223714270101
현실적으로 연주회 영상을 올리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작권 확인: 연주된 곡의 작곡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저작권 소멸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공연권 협의: 공연된 곡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관련 단체에 공연권 사용 허가를 요청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연주자와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 초상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j_ooQTJyrE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팁
- 저작권 소멸 음악 사용: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 음악처럼 저작권이 만료된 곡을 선택하세요.
- 저작권 라이선스 구입: 유료 음악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안전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음소거: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편집하거나 음소거 처리하세요.
마무리하며
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은 소중한 추억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려면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하면서도 저작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50103163719561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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