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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계, 경리 담당자가 더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본문

회계(Accounting)/병원 회계

병원 회계, 경리 담당자가 더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stepbook 2024. 12. 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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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회계, 경리 담당자가 더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취업사이트에 보면 종종 병원에서 경리,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기업 경리, 회계 담당자와 달리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께요. ^^

21.5.26

복습 완료
- 21.5.27
- 21.6.25 / 21.6.28
- 21.7.6 / 21.7.16

업데이트
- 21.7.6

-24.12.10

<영상으로 간단한 설명 듣고 싶으시면 다음을...>

https://www.youtube.com/watch?v=MSL15E0-G8g

 

병원 경리담당자가 더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


1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개정사항 파악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방법 변경,
_________
국고보조금?
- 무상증여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없음
_________

토지, 건물에 대한 재평가모델의 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표시방법의 변경 등)
________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외 수익사업을 해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반드시 결산에 반영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정)
- 개인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불가


________

2 의료기관 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3 겸업사업자 :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 과세사업(부동산임대, 주차장 운영)

 

https://blog.naver.com/mind0map/22363313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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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증여세 변경
(의료기관 외부회계감사 강제)

5 지방세
_______

6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제7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2017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법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당해연도 및 그다음 3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해 준다.)


7 의료기관 설립과 관계되는 양도소득세

8 새로운 대법원 판례
(장례식장 문상객들에 대한 음식 제공용역 : 면세사업 [과세사업 아님])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 장의용역(시신 염습 등) : 면세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제35조 제6호)
________
염습?
- 습 : 시체 목욕 및 의복 입힘
- 염
(소렴 : 옷, 홑이불로 싸서 묶는 것
대렴 : 아주 묶어서 관에 넣는 것)
________


 

9 논란의 여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노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이 수탁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이
법정기부금?
또는 사용수익기부자산?
인지에 대한 논란

2 노인요양병원의 수탁자산, 부채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음)

 

https://www.youtube.com/shorts/zU4x11RxDoc
10. 의료법

엄청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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