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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계, 2 의료기관 분류해보자고요! 본문
병원 회계, 2 의료기관 분류해보자고요!
21.5.26
복습 완료
- 21.5.27
- 21.6.25
- 21.6.28
- 21.7.6
업데이트
- 21.7.6
- 24.12.12
<동영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어요!>
의료법으로 분류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에 속할까요?
네,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조산사도 의료인이에요. ^^)
1 병원급 의료기관
2 의원급 의료기관
3 조산원
설립주체로 분류
1 의료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병원)
(암관리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세법으로 분류
1 법인세 비과세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2 법인세법 적용 의료기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대상
(예> 사회복지법인, 대학병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 과세소득의 100% 범위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________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예> 사회복지법인, 대학병원)
(이후에 취득한 의료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의 형태로 익금에 산입
===> 법인세 부담을 일정 기간 이연하는 효과만 있음)
- 법인세 과세하지 않음
- 설정 대상
1 비영리법인
2 법인세법이 정한 지정기부금 수령 가능 단체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________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학병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비록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도시소재 의료법인
(인구 30만 이하 대학병원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https://www.youtube.com/watch?v=YzVZGn4Y3o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설정 대상
의료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ex) 제주한국병원)
3 소득세법 적용 의료기관
개인의료기관
1>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2> 중기업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
* 중소기업 혜택
1 접대비 한도
2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3 세액감면제도
3> 대기업
재무보고 실체로 분류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법인과 병원/ 병원과 병원 간의 구분회계 유지)
- 법인세법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회계 유지)
비영리조직
I 법인 산하 단일 병원
(법인, 병원 회계 구분회계 할 필요 없음)
II 법인 산하 2개 이상 병원
1 각 병원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법인과 병원별 구분회계 필요)
2 1번이 아닌 경우
(법인과 병원 전체의 통합 재무자료 필요)
III 기존 병원 운영하며 시,도립 노인요양병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병원의 수탁 운영하는 조직)
1 소득이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조건의 계약시
(재무자료의 합산 필요)
2 1번이 아닌 경우
(별도로 재무보고 해야함)
IV 학교법인처럼 다수 수익사업체와 다수의 병원 운영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
수익사업,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병원,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고유목적사업회계
(관련 법규)
각각 구분하여 회계기록 유지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tepbook/sb/contents/241211212929745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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