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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7조: "자백의 효력"에 대한 모든 것
어디선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대해서 들었는데 도대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었고 그 글을 씁니다. 저의 생각과 느낌은 (괄호)에 넣었어요!민사소송법 제187조: "자백의 효력"에 대한 모든 것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민사소송법 제187조, 일명 "자백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걱정 마세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민사소송법 제187조란?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송 당사자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법원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A씨..
HISTORY/LAW
2025. 1. 12. 19:10